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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증 안내

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.
  • 발급대상 : 만 9~18세 이하 청소년임
  • 발급비용 : 무료임
  • 유효기간 : 만 19세가 되는 바로 전날까지임
  • 법적근거 :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
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
  • 청소년증은 만 9세~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, 자격증, 외국어능력시험,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또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, 영화관·미술관·박물관·고궁 등 문화시설,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?
  • 수송시설 : 버스(고속버스 제외)·지하철 20%, 여객선 10%
  • 영 화 관 : 500~1,000원 등 / 박물관 : 면제~50% 내외 / 미술관 : 30~50% 내외 / 공연장(자체기획공연) : 30~50% 내외
  • 공원 : 면제~50% 내외 / 유원지 : 30~50% 내외
  • ※각 지역 및 기관별로 할인혜택은 다를 수 있음
학생증과 청소년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  • 학생증은 교통수단, 문화시설, 놀이공원, 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나 할인혜택이 가능하지만, 청소년증은 이러한 할인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,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.
어떻게 발급하나요?

신청인

  • 청소년 본인이 하거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음
    *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

신청장소

  •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신청방법

  •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명함판 사진 1매를 붙여서 제출
  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리인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
    ※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(학생증, 주민등록등본 등)

수령방법은?

  • 신청 기관을 방문하여 수령
  • 다만 신청시 등기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수령
    ※ 등기수령 선택시 등기우편요금은 신청인 부담(3,100원)
발급절차는?
  •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
    발급 진행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요청
  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메세지가 2회 발송됨(접수·배송 직후)
  •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이 가능함
   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임
    청소년증 신청기관에서 발급되며,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함
    ※ 확인서 발급 신청시 사진 1매 필요
청소년증 사용시 준수사항은?
  •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.
필요한 서식은 무엇인가요?
  • 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
  •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