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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

언제 시험을 볼 수 있나요?
검정고시는 1년에 2번 시행됩니다.
회차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
1회 1월말~2월초 2월초~중순 4월초~중순 5월중순~말
2회 5월말~6월초 6월초~중순 7월말~8월초 8월말
누가 시험을 볼 수 있나요?

중졸 검정고시 신청자격

  •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  •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  •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
  •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  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
    ※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함

고졸 검정고시 신청자격

  •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자
  •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
  •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
  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, 제101조, 제102조에 해당되는 자
  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
    ※주의사항 :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시험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제적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응시과목이 무엇인가요?
구분 과목수 응시과목
중졸 총 6과목 ·필수(5과목) :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
·선택(1과목) : 도덕, 기술·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
고졸 총 7과목 ·필수(6과목) :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, 국사
·선택(1과목) : 도덕, 기술·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
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고시합격 :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(과락제 폐지)
과목합격 :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인정
합격자 취소
  • 응시 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
  •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
  • 부정행위자
  •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• 응시원서 1부
  • 신분증 사본(신분증 지참) 1부
    ※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, 청소년증 중 하나
  •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사진(3×4cm, 3개월 이내 촬영) 2매
  •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
  •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(과목면제 신청자일 경우)
  •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(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)
  • 응시수수료 (지역에 따라 다름)
  • 검정고시용 최종학력(졸업·졸업예정자·제적) 증명을 받는 방법
  • 초·중학교 졸업 후 미진학자는 출신 최종학교에서 졸업증명 발급
  • 중·고등학교 제적자(휴학자나 전학자가 아님)는 제적학교에서 제적증명 발급
  • 학력비인정 학교과정 중퇴자는 출신 초·중학교에서 졸업자로서 미진학증명 발급
    ※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의 초·중·고·행정실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검정고시 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

    검정고시 원서 접수처

    지역명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접수처 전화번호
    대 구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053-603-3484
    포 항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54-288-6762
    안 동 안동교육청 교원지원과 054-851-9223
    구 미 구미교육청 교원지원과 054-440-2325
    검정고시 시험장
    포항이동중(또는 포항여자전자고), 구미여자상업고(또는 구미형곡중), 안동길주중, 안동교도소, 김천소년교도소
    ※ 검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> 시험정보 > 검정고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