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정고시
언제 시험을 볼 수 있나요?
검정고시는 1년에 2번 시행됩니다.
회차 | 공고일 | 접수일 | 시험일 | 합격자발표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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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| 1월말~2월초 | 2월초~중순 | 4월초~중순 | 5월중순~말 |
2회 | 5월말~6월초 | 6월초~중순 | 7월말~8월초 | 8월말 |
누가 시험을 볼 수 있나요?
중졸 검정고시 신청자격
-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-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-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
-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
-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되는 자
※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함
고졸 검정고시 신청자격
-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자
-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
-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
-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, 제101조, 제102조에 해당되는 자
-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
※주의사항 :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시험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제적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
응시과목이 무엇인가요?
구분 | 과목수 | 응시과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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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졸 | 총 6과목 | ·필수(5과목) :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 ·선택(1과목) : 도덕, 기술·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|
고졸 | 총 7과목 | ·필수(6과목) : 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, 국사 ·선택(1과목) : 도덕, 기술·가정, 체육, 음악, 미술 |
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고시합격 : 100점 만점 기준으로 결시 없이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(과락제 폐지)
과목합격 :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인정
합격자 취소
응시 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
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
부정행위자
과목합격 :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인정
합격자 취소
제출해야 하는 서류
※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운전면허증, 대한민국여권, 청소년증 중 하나
검정고시용 최종학력(졸업·졸업예정자·제적) 증명을 받는 방법
※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의 초·중·고·행정실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검정고시 원서 접수처 및 시험장
검정고시 원서 접수처
지역명 |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| 접수처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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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구 |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 | 053-603-3484 |
포 항 |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| 054-288-6762 |
안 동 | 안동교육청 교원지원과 | 054-851-9223 |
구 미 | 구미교육청 교원지원과 | 054-440-2325 |
포항이동중(또는 포항여자전자고), 구미여자상업고(또는 구미형곡중), 안동길주중, 안동교도소, 김천소년교도소
※ 검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> 시험정보 > 검정고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