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(시간제동반자 5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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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경 작성일22-01-07 11:03 조회894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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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고 제2022-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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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공고 |
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역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성과
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2022. 01. 10
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
1. 채용분야 및 인원
채용분야 | 채용인원 | 채용형태 | 채용기간 및 근무시간 |
시간제 청소년동반자 | 5명 | 계약직 | 2022. 2. 01~2022. 12.31 (비상근, 주 12시간, 월 48시간) |
2. 응시자격
응시부문 | 자 격 기 준 |
시간제 동반자 |
1) 해당자격증 소지자〔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,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, 사회복지사 1급 이상, 상담심리사 2급 이상(한국상담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 이상(한국상담학회), 임상심리사 2급 이상, 직업상담사 2급 이상,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등〕 2) 청소년상담 및 지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(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․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(단,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),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 수행 3)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** (상담 및 지도 관련 분야 : 청소년(지도)학,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, 보건학 및 상담․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 분야) 4) 사업시행지역 내에서 근무 가능한 자 (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인 만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) ※ 1), 2), 3) 중 하나의 요건 충족 시 채용 가능, 1) 또는 2)를 충족하는 자 우선 채용 |
공통 | ○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○ ‘아동‧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’제5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청소년대상 성범죄전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○ ‘아동복지법’제29조의 3에 의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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