꿈드림 |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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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혜인 작성일23-02-13 14:34 조회1,01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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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 7판) 공유합니다.
주요 개정사항을 보면, 우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으로 ‘실내 전체’에 적용되던 의무가 ‘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’, ‘의료기관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’로 한정됐습니다.
여기서 입소형시설은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포함됩니다.
붙임파일 확인하시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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