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흥원 |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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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원 작성일16-07-15 17:25 조회5,50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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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 제10조 제2항과 [아동복지법] 제26조 제2항에서는 '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', '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'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에 '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' 및 '신고의무자 교육'을 위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안내하니, 첨부파일된 ppt자료와 링크된 홍보 동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* 홍보 동영상 :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(http://korea1391.org) > 정보 > 교육자료 > 동영상 > (신고의무자)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 교육자료(35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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