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교절차
고등학교 복교는 재입학과 편입학으로 나누어집니다.
재입학이란?
-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,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입니다.
- 시기 :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방법 : 각 해당학교의 재입학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
편입학이란?
-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, 학교를 다니던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입니다.
시기
(예 : 2013년 4월 14일 자퇴자 -> 2014학년도 4월 13일 이전에 신청)
신청 방법 : 주민등록등본과 편입학 배정원서(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를 해당 교육청 편입학업무 담당자에게 송부 -> 편입학 배정
※ 편입학 관련 관련 세부절차는 해당지역, 학교 계열, 평준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편입학 희망학교에 문의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편입학 관련 관련 세부절차는 해당지역, 학교 계열, 평준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해당 지역 교육청 및 편입학 희망학교에 문의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